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트랙터 트럭 (문단 편집) == 특징 == * 대한민국에서 트랙터 트럭을 운전하려면 1종 특수의 대형견인을 취득해야 한다. 트레일러가 부착된 상태는 물론 트랙터 트럭 단독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트랙터 트럭을 운전하려면 필요한 운전면허가 무엇인지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작은 논쟁이 발생하였는데 대형견인만 소지하면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과거에는 1종 대형과 대형견인을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대형견인만 소지해도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다. 물론 대형견인만 단독으로 취득은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취득해야 가능하고 처음부터 대형견인을 취득하려면 1·2종 보통을 먼저 취득하고 1년이 지나야 취득이 가능하다. * 트레일러가 부착된 상태에서 후진할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처음에 핸들을 후진하는 방향과 반대로 꺾어야 트레일러가 원래 방향으로 움직인다. 원래 방향으로 움직이자마자 핸들을 빠르게 반대로 돌리면 원하는 방향으로 후진하는데 트랙터 트럭과 트레일러의 각도가 직각이면 파손될 위험이 높다. *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운송하는 트랙터 트럭은 야드 트랙터라고 부른다. 조수석이 없고 운전석만 존재하며 [[리타더 브레이크]]가 없고 제동장치도 일반적인 트랙터 트럭보다 부실하다. 최고 속도는 44km/h에 불과하여 항만에서는 30km/h로 주행한다. 도로주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므로 항만에서만 운용한다. [[분류:트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